고용·노동
퇴사시 연차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월초에 사무실 실무자가 직원들에게 잔여연차를 구두로 알려주었고
저에게 잔여연차가 15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말에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말하기를 이전 연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분명 1월 초에는 15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연차가 사라진다고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