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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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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용도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했어요

아는 지인과 같이 전원주택 토지개발사업에 저는 이천만원을 같이 투자한분은 오원만원을 각각 투자 했습니다.

투자조건은 분양실적과 관계없이 원금보존 및 일정한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투자금 사용처는 사업 인허가비(토목설계비, 인허가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쓰고 일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군청 허가관련 부서로 전화로 문의하니 해당지번으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하고 공동투자자는 용도사기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사기죄 성립여부.

2. 고소를 한다면 공동투자자와 같이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각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사기죄 성립시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지 여부

4. 저와 공동투자자는 합의없이 교도소에 보내고 싶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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