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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4

용도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했어요

아는 지인과 같이 전원주택 토지개발사업에 저는 이천만원을 같이 투자한분은 오원만원을 각각 투자 했습니다.

투자조건은 분양실적과 관계없이 원금보존 및 일정한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투자금 사용처는 사업 인허가비(토목설계비, 인허가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쓰고 일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군청 허가관련 부서로 전화로 문의하니 해당지번으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하고 공동투자자는 용도사기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사기죄 성립여부.

2. 고소를 한다면 공동투자자와 같이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각자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사기죄 성립시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지 여부

4. 저와 공동투자자는 합의없이 교도소에 보내고 싶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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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용용도를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공동투자자 역시 고소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같이 고소를 해야,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3.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사기범행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효과가 큰 양형자료 제출이 없기 때문이 실형가능성이 높아 교도소에 보낼 수 가능성 역시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