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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북극곰61
한결같은북극곰6124.02.12

물품대금 승소후 제3채무자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A: 주식회사 ○○건설

B: 주식회사 ○○○(채무 법인)

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고, 승소확정되어(1,300만원),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갖고있습니다.(물품대금)

B는 A에게서 여러현장의 공사를 하청받고있는 업체입니다.

기성금에 대해 A를 상대로 제3채무자 압류 해보려고하는데, 미수금이 발생되었던 현장(2곳)은 작년 8~9월경 준공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위의현장관련하여 작년 준공전 A에게(제3채무자) 기성금 가압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가압류 안했습니다)


질문: 제3채무자를 A로해서 기성금 압류시 공사현장을 특정해야하나요? 아님 공사현장 특정없이 기성금압류가능한가요?

(위의현장이라면 준공된거라 남아있는기성금도없을듯한데, 혹시 가압류건이 있다면 시간상 기성금처리가 지연될수도 있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


답변주시는 모든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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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해당 공사 제3채무자의 공사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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