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이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허락에 의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를 위반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상대가 허락을 했는데도 위반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접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예외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명령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접근금지 명령에 반한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