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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1.01.03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일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계약시, 주휴는 지급되지 않으나 잦은것은 아니나 간간히 초과근무가 발생할수 있는 여건인데

초과근무가 발생하여 15시간이상이 되었을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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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상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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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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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본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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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토,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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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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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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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 주 14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다면(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초과근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이 계속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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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사전에 정해져있어야합니다.)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간히 초과되는 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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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상시적으로 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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