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토,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