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일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계약시, 주휴는 지급되지 않으나 잦은것은 아니나 간간히 초과근무가 발생할수 있는 여건인데
초과근무가 발생하여 15시간이상이 되었을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