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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푸근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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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1.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15시간 근무자가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그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1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아니면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시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5/5*시급).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지각이나 조퇴분을 주휴수당 액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개근하면 지각, 조퇴 관계 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원래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고 임금에서 지각이나 조퇴분을 공제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각 또는 조퇴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어도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지각이나 조퇴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