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