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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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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