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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7년여 근무하다가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하기 힘들것 같아 퇴사하려 했으나 사장님이 한두달만 도와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회사 안정될때까지 두달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 신청했으나 회사로부터 정상 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당시 해주기로 한 사장님 동의하에 녹음도 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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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유로 자직퇴사로 상실신고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 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한 것 같은데 ...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는데 아마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 해고시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쉽게 안 해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 사장님이랑 약속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퇴사 사유가 중요하니까요.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퇴사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