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유로 자직퇴사로 상실신고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 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한 것 같은데 ... 회사에서 상실사유 변경을 권고사직 등으로 변경해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는데 아마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 해고시 정부 지원을 못 받아서 쉽게 안 해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 사장님이랑 약속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퇴사 사유가 중요하니까요.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퇴사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