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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7년여 근무하다가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하기 힘들것 같아 퇴사하려 했으나 사장님이 한두달만 도와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회사 안정될때까지 두달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 신청했으나 회사로부터 정상 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당시 해주기로 한 사장님 동의하에 녹음도 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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