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시켜 채무자의 신용을 제한시키고 금융거래를 제한되도록 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