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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

도대체 비과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막 취업을하게되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제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인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중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은 2023년의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

      수당, 사용자 소유의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받는 이익, 사내복지 근로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 등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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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월 20만원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소득세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