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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부상을 당했다면 택시기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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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1.17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서 어느 한 차량이 일방과실이라면 그 일방과실 차량의 보험사에 보상청구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쌍방과실이라면 청구하기 좋고 편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는데요


    귀하가 탑승했던 택시의 경우엔 택시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이론적으론 상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택시공제가 먼저 보상처리하고 공제조합은 상대보험사에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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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사고가 택시와 상대방의 쌍방과실이라면,

    택시승객인 님은 택시측 또는 상대방이든 관련없이 어느 한곳을 선택하여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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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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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 조합 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가 보상에는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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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는걸로 압니다.

    상대차주분에게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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