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부상을 당했다면 택시기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서 어느 한 차량이 일방과실이라면 그 일방과실 차량의 보험사에 보상청구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쌍방과실이라면 청구하기 좋고 편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는데요
귀하가 탑승했던 택시의 경우엔 택시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이론적으론 상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택시공제가 먼저 보상처리하고 공제조합은 상대보험사에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기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사고가 택시와 상대방의 쌍방과실이라면,
택시승객인 님은 택시측 또는 상대방이든 관련없이 어느 한곳을 선택하여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사끼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 조합 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가 보상에는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