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서 어느 한 차량이 일방과실이라면 그 일방과실 차량의 보험사에 보상청구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쌍방과실이라면 청구하기 좋고 편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는데요
귀하가 탑승했던 택시의 경우엔 택시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라면 이론적으론 상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택시공제가 먼저 보상처리하고 공제조합은 상대보험사에 상대의 과실비율만큼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