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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돌고래129
근면한돌고래129
22.07.11

1개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혹은 아르바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달간의 프로젝트성 업무이고 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명칭이 되어있네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월 15일 ~ 7월 15일이며,

근로시간은 09:00 ~ 18:00,

급여는 일급(3.3%공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아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 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연락만 달라는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오늘 담당자님께 고용보험 신고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상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조율을 통해 상용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기간 동안 결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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