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혹은 아르바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달간의 프로젝트성 업무이고 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명칭이 되어있네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월 15일 ~ 7월 15일이며,
근로시간은 09:00 ~ 18:00,
급여는 일급(3.3%공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아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 동안 나오기 힘들 것 같으면 미리 연락만 달라는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오늘 담당자님께 고용보험 신고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상용직으로 들어가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와 조율을 통해 상용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기간 동안 결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을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였고, 주 2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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