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국인과 해외거주자의 공동명의의 아파트매도시 각각의 양도세 문의
2015년 5월에 언니와 저는 공동으로 아파트를 5억에 매입한후 계속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15억에 팔려고 하는데 언니는 지금 해외거주인입니다. 각각 상황이 다른데 각자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가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언니의 경우 해외이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여동생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자의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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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언니분께서는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