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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당한도요171
아파트 경비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음에도
6월급여에 지급이 않됬읍니다.
다른 곳에 근무하는 경비들은 다 받았다하는데?
급여기록에 보니 작년에도 지급이 않됬는데 ...
같이 근무한는 관리소(용역업체가 다름) 직원들은 받았습니다 .
착오일까요. 본사에서 장난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일지 장난질일지는 알 수 없고,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문제가 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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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착오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