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납부 금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예전 코로나때 상가 임대료를 인하로 의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세액공제가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이월결손금을 다 공제하고 납부세액이 나와서 이월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납부 금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환급이 되는지 아니면 납부 금액만큼 공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해주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