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대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만기가 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후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를 하시면 질문처럼 하실 이유가 없고, 계약기간중 미리 이사를 하신거라면 현관문 비번등만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주택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놔두지 않아도 되며,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물건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