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임차권 등기를 안하고 나가려면 전입을 유지하고 짐을 조금 남겨 두라고 하던데 어떤 짐을 어느정도 남겨 두면 대항력과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인도받은 것을 유지하는 정도의 짐만 남겨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