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자켓과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기재한 실측 사이즈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
실측사이즈가 작게는 3센치 많게는 6센치 차이로 모든 기재한 실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 없어 측정한 사진을 보여주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재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이럴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승소 할 수 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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