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자켓과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기재한 실측 사이즈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
실측사이즈가 작게는 3센치 많게는 6센치 차이로 모든 기재한 실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도저히 입을 수 없어 측정한 사진을 보여주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재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이럴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승소 할 수 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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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재한 실측 사이즈에 재는 방법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실측 사이즈를 예상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상대방의 잘못된 기재에 따른 구매이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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