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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물개142
씩씩한물개14224.04.05

중고거래 기재 사실과 다를때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중고사이트 (번개장터) 에서 옷을 구매하기 전 상세 사이즈 (총장, 가슴단면)를 재줄수있는지 물어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고나서 다시 재보니 10cm 정도 차이가 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보니 판매자는 판매한 옷이 아닌 다른 옷 사이즈를 재서 저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본인은 잘못한게 없고 그저 측정할때 오류였다고 환불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신고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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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가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이즈를 알려주었다면 제품의 하자가 없어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다른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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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라면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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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취소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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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시의 오류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망의사 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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