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기재 사실과 다를때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중고사이트 (번개장터) 에서 옷을 구매하기 전 상세 사이즈 (총장, 가슴단면)를 재줄수있는지 물어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고나서 다시 재보니 10cm 정도 차이가 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어보니 판매자는 판매한 옷이 아닌 다른 옷 사이즈를 재서 저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본인은 잘못한게 없고 그저 측정할때 오류였다고 환불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신고까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가 본인의 실수로 다른 사이즈를 알려주었다면 제품의 하자가 없어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다른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이라면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취소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시의 오류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망의사 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