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법인과 해외법인의 내용입니다.
1. 국내법인(개업(2008년)_4명 근무_대표이사 포함)
- 대표이사(1명) :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건강,연금 가입)
- 등기이사(1명) :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4대보험 가입)(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므로 근로자성 있음?)
- 직원(2명) : 당연히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정규직(4대보험 가입)
- 직원수가 5명 이상이 된 시점은 2010년 6월 입니다.
- 2024년 현재 : 상기근로자수는 20명이 넘습니다.
2. 해외법인(중국소재)(국내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입니다. 국내법인이 100%의 지분출자로 세운 공장법인입니다.
개업(2008년)_당시 10명 정도 근무로 추정 됨.)
- 등기이사(중국인)(2명)("국내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이사 입니다.)
- 직원(중국인)(8명 정도)
배경설명은 이렇구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경우 국내법인에서 2008년부터 일해온 직원이 퇴사시에
퇴직금을 2008년부터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12월 부터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2008~2010.11 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DB형) 사업장 입니다. 기산일도 입사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