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수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법인과 해외법인의 내용입니다.
1. 국내법인(개업(2008년)_4명 근무_대표이사 포함)
- 대표이사(1명) :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건강,연금 가입)
- 등기이사(1명) :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4대보험 가입)(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므로 근로자성 있음?)
- 직원(2명) : 당연히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정규직(4대보험 가입)
- 직원수가 5명 이상이 된 시점은 2010년 6월 입니다.
- 2024년 현재 : 상기근로자수는 20명이 넘습니다.
2. 해외법인(중국소재)(국내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입니다. 국내법인이 100%의 지분출자로 세운 공장법인입니다.
개업(2008년)_당시 10명 정도 근무로 추정 됨.)
- 등기이사(중국인)(2명)("국내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이사 입니다.)
- 직원(중국인)(8명 정도)
배경설명은 이렇구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경우 국내법인에서 2008년부터 일해온 직원이 퇴사시에
퇴직금을 2008년부터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12월 부터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2008~2010.11 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DB형) 사업장 입니다. 기산일도 입사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이고 국내법인이 100% 출자했더라도 인사,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면 별도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인과 해외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을 별개로 본다면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08~2010.11 까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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