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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수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법인과 해외법인의 내용입니다.

1. 국내법인(개업(2008년)_4명 근무_대표이사 포함)

- 대표이사(1명) :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건강,연금 가입)

- 등기이사(1명) :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4대보험 가입)(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므로 근로자성 있음?)

- 직원(2명) : 당연히 매일 출근 및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정규직(4대보험 가입)

- 직원수가 5명 이상이 된 시점은 2010년 6월 입니다.

- 2024년 현재 : 상기근로자수는 20명이 넘습니다.

2. 해외법인(중국소재)(국내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입니다. 국내법인이 100%의 지분출자로 세운 공장법인입니다.

개업(2008년)_당시 10명 정도 근무로 추정 됨.)

- 등기이사(중국인)(2명)("국내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이사 입니다.)

- 직원(중국인)(8명 정도)

배경설명은 이렇구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경우 국내법인에서 2008년부터 일해온 직원이 퇴사시에

퇴직금을 2008년부터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12월 부터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2008~2010.11 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DB형) 사업장 입니다. 기산일도 입사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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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법인 대표이사가 대표이고 국내법인이 100% 출자했더라도 인사, 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면 별도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인과 해외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을 별개로 본다면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008~2010.11 까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