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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는것응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포장만 우리나라가 했다는건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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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물품이 채취,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의미하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Made in Korea"는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산지 표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특성과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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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생산활동의 세계화로 생산활동이 2개국 이상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한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원산지 제도는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무역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수입제한 같은 각종 무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 7월부터 대외무역 법령에 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 중 입니다.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윈산지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공활동(최소가공)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최소가공기준을 적용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이상의 가공활동에 대해서는 HS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 변경으로 불인정함)

      •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

      • 제조, 가공결과 HS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가공

        통품,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혹은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또는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펴기, 압착 및 이들 가공이 결합되어 수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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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대외무역관리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포장이 아닌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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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 가공 등의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에 made in korea라고 원산지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포장만 국내에서 한 경우는 단순 포장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산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신지표시를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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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6자리 HS 코드 변경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포장만으로 이를 표기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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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Made in Korea라고 적힌물품은 단순 포장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종포장만 했다라는 이유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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