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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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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무료나눔의 책임범위가 궁금합니다

개봉하고 급여하던 처방사료가 4키로정도남았는데요 가격대가 있는사료라 버리기엔아까워서 나눔을하려고하는데 먹는거다보니 제가준 사료를먹고 고양이가아파서 병원에갔으니 병원비를달라던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제가 줘야하나요? 그런일이흔하지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고 보상도해줘야한다면 그냥 버리려고합니다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료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나눔을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품의 하자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나눔을 하시더라도 제품의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으신 후에 나눔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