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자녀 군대복무 해야되나요?
고1때 부모님이 귀화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귀화자녀로 귀화처리가 된거 같은데 이경우 군대가야하나요? 듣기로는 군대가 선택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귀화한 외국인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모의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수반취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병역을 현역으로 이행하고싶은 경우 지원에 의해 입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화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군복무 의무는 없습니다. 병무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귀화자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하여 병역에 자원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와 함께 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중도에 취득한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바로 지울 수 없는 경우로 자원하여 병역을 자원하지 않는 이상 병역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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