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귀화한 외국인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모의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수반취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병역을 현역으로 이행하고싶은 경우 지원에 의해 입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