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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에뮤37
강직한에뮤3722.04.12

귀하자녀 군대복무 해야되나요?

고1때 부모님이 귀화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귀화자녀로 귀화처리가 된거 같은데 이경우 군대가야하나요? 듣기로는 군대가 선택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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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귀화한 외국인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모의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수반취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병역을 현역으로 이행하고싶은 경우 지원에 의해 입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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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화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군복무 의무는 없습니다. 병무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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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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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귀화자는 병역 의무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하여 병역에 자원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와 함께 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중도에 취득한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바로 지울 수 없는 경우로 자원하여 병역을 자원하지 않는 이상 병역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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