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지시하고, 연락 안되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