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층에서 불이나서 우리집도 홀라당 타버릴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만약 본인은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밑에층에서 불이나서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
피해보상을 밑에층에서 받는건 당연하겠는데,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아랫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상 받습니다.
이 마져도 없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없다면,
아래층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명시된 최대 보상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하나 한도 그 이상 피해액이라면 아무래도 밑에 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건물, 내부의 가재도구, 개인소유의 물품까지 손실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처리 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은 아래층에 청구하거나
아랫집 보험이 있다면 아래집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실화 책임법에 의해 배상률이 50%정도 밖에 산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재보험 별도로 가입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기와 영수증으로 다 준비해야합니다. 견적도 뽑아야 하는데요
예를들면 파손된 물건, 사진 ,가격, 교체해야할 벽지와 바닥장판 견적, 파손된 사진
이런것들을 다 모아서 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배상은 피해규모 파악후 감가상각을 적용해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집에서 화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적거나 못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보상금은 보통 원상복구 비용으로 기준되어요.
아랫집에서 일상생활보상책임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지급되며, 없다면 합의 내지 민사소송 통해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집의 피해 정도와 복구 비용 등을 보험사에서 조사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100%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도 1억은 안나오고 5~8천만원 정도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