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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에서 불이나서 우리집도 홀라당 타버릴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만약 본인은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밑에층에서 불이나서 집이 전부 다 타버렸다면..

피해보상을 밑에층에서 받는건 당연하겠는데,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책정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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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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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아랫집에 화재보험이 있다면 보상 받습니다.

    이 마져도 없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도 없다면,

    아래층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만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처리 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은 아래층에 청구하거나

    아랫집 보험이 있다면 아래집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실화 책임법에 의해 배상률이 50%정도 밖에 산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재보험 별도로 가입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기와 영수증으로 다 준비해야합니다. 견적도 뽑아야 하는데요

    예를들면 파손된 물건, 사진 ,가격, 교체해야할 벽지와 바닥장판 견적, 파손된 사진

    이런것들을 다 모아서 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배상은 피해규모 파악후 감가상각을 적용해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집에서 화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적거나 못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보상금은 보통 원상복구 비용으로 기준되어요.

    아랫집에서 일상생활보상책임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지급되며, 없다면 합의 내지 민사소송 통해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를 입은 집의 피해 정도와 복구 비용 등을 보험사에서 조사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100%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도 1억은 안나오고 5~8천만원 정도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