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심각한가마우지119
심각한가마우지11921.12.20

아래층에서난 화재, 제가보험이없어도 보상받을수있나요?

제목그대로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위층까지 피해입었을경우 위층은 화재보험이없어도 보상받을수있나요?

또 저희 집에서 화재가발생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경우 보험이없다면 모든 피해를 제 돈으로 매꾸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이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화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층에 손해가 있었다면 아래층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며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의 발생으로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 등의 절차로 보상 절차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이를 부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있거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그의 보험이나 그의 경제력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