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주채무자인 a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인 b에 대한 채권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