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강제집행으로 보증인도 함께 시효가 살았을까요?
차주A 와 보증인B 을 상대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차주 A-지급명령결정 확정일이 2011.06.28/보증인 B-지급명령결정 확정일이 2011.06.29)
차주A 를 상대로 압류추심 2021.04.26. 진행 한 상황입니다. 보증인 B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주A는 강제집행인 압류추심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B는 어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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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따라서 주채무자인 a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인 b에 대한 채권 역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