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정구매한지 4개월정도 됐구요
계정을 다시 판매할려고 판매자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정을 판매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1대인줄알았던 판매자가 알고보니 1대가아니였습니다
중개사이트에 1대라고 올려놓은것을보고 전 당연히 1대인줄알았고
자신이 2대라는 언급을 안했기에 따로 의심을안했습니다
지금 1대분은 연락이 안되는걸로알고있고
판매할수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판매자한테 환불요구를할수있을까요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할수있을까요
전자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