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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도요75
검은도요75
23.06.17

이런 경우에 게임계정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을수있을까요 ?

일단 계정구매한지 4개월정도 됐구요
계정을 다시 판매할려고 판매자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정을 판매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1대인줄알았던 판매자가 알고보니 1대가아니였습니다

중개사이트에 1대라고 올려놓은것을보고 전 당연히 1대인줄알았고

자신이 2대라는 언급을 안했기에 따로 의심을안했습니다

지금 1대분은 연락이 안되는걸로알고있고

판매할수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판매자한테 환불요구를할수있을까요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할수있을까요

전자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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