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검은도요75
검은도요7523.06.17

이런 경우에 게임계정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을수있을까요 ?

일단 계정구매한지 4개월정도 됐구요
계정을 다시 판매할려고 판매자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무시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정을 판매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1대인줄알았던 판매자가 알고보니 1대가아니였습니다

중개사이트에 1대라고 올려놓은것을보고 전 당연히 1대인줄알았고

자신이 2대라는 언급을 안했기에 따로 의심을안했습니다

지금 1대분은 연락이 안되는걸로알고있고

판매할수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판매자한테 환불요구를할수있을까요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할수있을까요

전자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인지 여부가 계약당시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