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는 배상명령신청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나라에서 124만원 상품권 사기당한 상태이며 원금이나 이자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사기꾼에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금액은 1500~2000만원 정도 예상이 가는데 그 친구가 기망한 사실이 명백히 있고 현재 fx마진거래를 하느라 돈을 다 써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며 못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저를 제외한 다른분들은 거의 원금의 이자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이자나 원금을 조금 받았다면 형사기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저만 고소할 경우 피해자는 저만 되는건가요?
2. 검사님이 약식기소를하면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고들었는데 기준이있너요? 이번사건에경우 약식기소가 될지..?
3. 그 친구가 현재 군인이라 국방부에 신고를 넣은 상태인데 피고인 조사까지 맞춘상태입니다. 재판까지 기간은 얼마가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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