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당하면 민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최대 원금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돈이 묶여있고, 정신적 피해에 사기까지 친 범죄자인데 처벌도 없이 원금만 받는걸로 끝나는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사안도 있습니다.
돈을 반환받는다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아니면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기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벌금형 이나 징역형(회수나 피해가 큰 경우)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원금 외에도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