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발부한 영장 원본은 어떤 방법으로 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되나요?
영장은 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검사가 경찰관에게 그 영장을 발부했다고 연락을 하면 그 영장 원본을 경찰이 직접 받으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쪽에서 그 영장이 필요한 경찰 쪽으로 영장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우편으로 보낸다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팩스 같은 걸로 보내면 원본이 아니니까 직접 어쨌든 간에 원본을 받으려면 오프라인으로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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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지 발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영장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경찰이 집행을 할 때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영장을 수령 후 집행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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