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검사가 경찰관에게 그 영장을 발부했다고 연락을 하면 그 영장 원본을 경찰이 직접 받으러 오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쪽에서 그 영장이 필요한 경찰 쪽으로 영장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우편으로 보낸다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팩스 같은 걸로 보내면 원본이 아니니까 직접 어쨌든 간에 원본을 받으려면 오프라인으로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지 발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영장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경찰이 집행을 할 때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영장을 수령 후 집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