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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81
단아한웜뱃18123.06.01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제 과실100%, 피해자 전치 5주 나왔습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상태라고 문자 받았는데

최종 명령 나오기까지.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있을까요....

현재 피해자와 개인이나 형사합의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경찰 조사서 형사합의.의사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형편상 형사합의 등의 합의를 따로 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ㅜ

사과 드리려고 직접 연락했는데 일단 따로 합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현재 보험쪽 문의하니 피해자분 치료는 좀더 받고 싶다고 하셔서 보험사 합의는.아직 진행 전이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되었고, 이제 약식명령만 남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반성문 제출이나 다른 것들을 할 게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에 너무 불안해서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있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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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합의가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최대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반성하는 내용 등으로 반성문, 탄원서 정도 작성해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안되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