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
검잘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이런 내용의 톡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3주 상해진단 저는 12주 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태이고 합의 전화 거의 3개월 다되어 가는데 연락 한번 없었구요 이제 법정에 가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건지 궁금하고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각각 행위의 내용과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상대는 3주 진단에 그쳤고 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므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12주 상해라서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6개월~1년 사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라는 것이 본인에 대한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경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함 없이 약식 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은 보통 5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얼마를 구형하였는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명령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