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라는 것이 본인에 대한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경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함 없이 약식 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은 보통 5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얼마를 구형하였는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명령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