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횡령의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하려면 횡령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돈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제도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