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이후 진행 절차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이며, 현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정회부가 결정되어 24년 11월에 진행하였으며, 같은 월(24년 11월)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되었습니다.
같은월(24년 11월)에 피고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상태는 확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후 별다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었인지 평균적인 진행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셨다면 이제는 변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야 합니다. 법원 사정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시면 3~4월 중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곧 변론이 진행될 것이므로 추가로 주장입증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고로서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의 지정을 통해 재판 진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기일지정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닌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본인이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