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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2324.04.04

퇴사 전 한 달 전에 통보해야되나요?

퇴사 전 반드시 한 달 전에는 통보해야되나요? 만약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하루 전날 통보 후 퇴사하면 문제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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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날 퇴사 통보를 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사직서 수리를 사업주가 늦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퇴사처리를 늦추고 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통상 한 달 전에 통보하긴 합니다. 다만 전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하루전에 이야기하고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불가하므로 일을 강제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배청구가 가능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통보일은 법으로 정하여 진 바는 없습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한달 전에 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