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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제비285
훤칠한제비28522.10.16

파산신청후 압류통지시 어떤방법을 알아봐야하나요?

혼자사시는 분이20여년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산신청하고 최근에 압류통지를 받았다고합니다.

면책이 되었는지 그후 아무것도 연락받거나 알아볼 생각을 못하셨는데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어느기관에서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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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절차의 진행에 관해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법원에도 당시 파산사건에 관하여 파산결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또한 이미 20년전의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효 부분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그 때 문제되었던 채권이 현재 문제되어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압류통지가 된 채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