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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180
2017년 경 가종폭력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엿고
그 뒤에도 남편의 집착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 후 접근금지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니 경찰, 법원 전부 다 ( 경찰은 신고기록) 보존기간5년이고 만료되어서 파기되엇다고 하는데 파기증명서(확인서)라도 받을 수 잇을까요? 제출해야 할 곳이 있어서요. 아들이 직접가서 때도 상관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증명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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