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