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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미핥기159
건강한개미핥기15922.09.16

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남편이 20차례 가정폭력이있었고 접근금지명령, 구속도 됬었습니다 별거한지 4개월됬고 헤어지면서 시아버님한테 합의서랑 인감, 가족 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해서 갖다드렸는데 그. 서류만으로도 제가 안가도 이혼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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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불가한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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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합의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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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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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인이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구속이 될 정도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신청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와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를 시아버지께 전달한 점이 다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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