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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4.18

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저를 고소했는데 자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산 것과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린것으로 마트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경찰 조사 예정이에요.

손님이 물건사면 손님이 포인트 올리라고 해서 구매내역에 들어가서 제 포인트를 올렸어요. 무죄 나올 확률도 적나요? 근로노동법 위반해서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혹시 마트가 저한테 보복 하는걸까요? 이것이 보복이면 고소 될까요? 만약에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가 검찰로 가고 법원까지 갈수도 있나요? 만약 법원까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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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고객이 하라고 해서 적립한 걸 입증하여야 무죄를 다툴 수 있고,


    보복성 신고여도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증으로는 보복이라고 보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역고소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며,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