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소송이 종결된 후에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액수만큼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