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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4.04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도 있던데 소송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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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고 나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소송비용 부담문제가 발생하는바,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해당 판결에서 소용비용분담이 정해져 받아야할 사람이 법원에 받아야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이 종료된 후에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에 대하여

    판결에 따른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소송이 종결된 후에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내려지면, 그 액수만큼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