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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동고비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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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전세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지하면?

임차기간 16.10.2~18.10.1 의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올해 11월 중순 경 임차 중인 집의 수리문제로(실제 원인(공사업체이야기)은 시설 노후와 설계상의 문제였으나, 임대인은 세입자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결국은 세입자인 저희가 수리비를 부담했었음) 대화를 나누던 중 임대인이 먼저 "3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했었고, 저희도 이사할 집 알아보겠다고는 했었지만 관련 증명자료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 중간 중간 임대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때 저희는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증명자료는 없음) 그러던 중 괜찮은 매물을 확인하여 11월 30일에 12월 23일쯤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며 정확한 반환시점은 결정하지 못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11월 30일 통화내용은 녹음됨)

1. 계약해지 통보한 날을 11월 30일로 볼 수 있을지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시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3개월이 지나면'의 의미는 월의 개념인지, 1개월을 30일로 보고 총 90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 11월 30일에 해지 통지를 했다고 본다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면 해당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요? (내년 2월 28일? 2월 27일?)

3. 관련 내용을 찾아보던 중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없다는 말도 있고, 3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도 보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보여서, 임차인인 저희가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세입자가 구해지는 경우 중개사수수료는 저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일지요?(판례 등 근거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4. 만약 3개월이 지나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항력을 위해서 계속 이곳에 거주를 해야한다고 하면, 현재 월세도 내고 있는데 3개월 지난 시점부터의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월세 지급을 해야 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전세권등기설정(?)하면서 집을 비울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할 곳에 잔금지급을 못하여 입주를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사가구 보관비용, 단기 월세 임대 비용이나 숙소비용 등)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상호 협의가 잘 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도 정확하게 관련 법령을 알고 임대인에게 주장을 의사표현을 해야할 것 같아 도움을 청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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