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리업체서 압류등록이 들어와 돈을 못쓰게 한것이 이통장 180 저통장 150. 또다른 통장 300만원. 이렇게 맨날묶여가지고 돈을 못쓰는데 풀어서 1금융 통장은 발급도 안해주 계속 돈 압류를 하는데 ..돈을 빼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압류가 되는 것은 채권확보 등 목적인 것으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돈을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서 185만 이내의 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이라고 하여, 생활비 185만 원은 압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지대상 채권이 당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신청에 의해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빼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바, 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