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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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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1m정도 그렇게 따라오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뒷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1m정도 그렇게 따라오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빗길에 앞에 가는 차가 그렇게 앞차 뒤꽁무니를 쫗아가는걸 보고 저런 상황속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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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 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나는 경우 이유없이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 앞차에게도 3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되지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질문과 같이 선행 차량의 꽁무니를 바로 붙어 가는 경우 앞 차는 위협을 느껴서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고 뒷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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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1m정도 그렇게 따라오다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서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빗길에 앞에 가는 차가 그렇게 앞차 뒤꽁무니를 쫗아가는걸 보고 저런 상황속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져서요

    : 이는 앞차량이 왜 급브레이크를 밟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선행차량이 차량정체,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급정거라면 뒷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나,

    선행차량이 운전미숙등 특별히 급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뒷차량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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