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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연차 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연차는 몇개인가요?

제가 회사생활 25년이넘었습니다.

연차갯수가 총25개라고 하는데 요게 맞습니까? 제생각은 좀다르다고 보는데 최대연차 25개까지 근속연차포함해서 그렇는데 이건 유급이고 이 이후는 무급연차가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무조건 25일이 끝인가요? 20년30년필요없고 2년마다 발생하는 근속연차는 계속 발생되는게 아닌지 .... 유급이냐 무급이냐 차이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의 연차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이 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보장됩니다. 그 외의 휴가는 연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약정한 약정휴가입니다. 법정 연차는 무조건 유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차 갯수는 최대 25개가 맞고, 그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외 별도로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최대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5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