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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앤블루
핑크앤블루23.08.28

아파트 청약할때 34평형이하는 평형대별로 추첨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34평형이하에 추첨으로 청약하려는데. 평형대별로 추첨제가 있는경우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공급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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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시 면적과 해당 지역에 따라 추첨/가점비율이 다릅니다. 규제지역 내 85제곱이하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40~70%, 85제곱초과시에는 50%~80%까지 . 비규제 지역에서는 85제곱이하 40%, 85제곱초과시 추첨제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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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청약에서 가점제40% 추첨제60%로 진행되는것이 일밧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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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등 규제 지역 내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 중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입니다.

    요즘 청약의 경우 추첨제로 전용면적 85m2 이하 60%, 85m2 초과 100%라고 보면 되지만 지역에 따라 추첨제 비율은 다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규제 지역 내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지만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고,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7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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