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며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과태료 50만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