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이중주차 자동차 밀려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난으로 인해 이중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차빼려고 밀고 밀고밀려서 장애인주차구역앞을 막게 되는 상황에 신고를 당했다면 차를 오로시 차주의 책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블랙박스, cctv)를 제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