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