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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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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9.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연 당시'를 기준으로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그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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