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달에는 31일까지 있어서
근무일 23일 + 주휴 4일 = 27일 * 8시간 = 216시간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느 달에는 7시간치만큼은 최저시급이 미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때에 차액분을 지급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조금 다른가 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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