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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달에는 31일까지 있어서

근무일 23일 + 주휴 4일 = 27일 * 8시간 = 216시간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느 달에는 7시간치만큼은 최저시급이 미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때에 차액분을 지급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조금 다른가 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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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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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한 것보다 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해석이 이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 보통 1년 전체 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그에 따른 월 평균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 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지급되는 월급액은 동일합니다.

    한편, 매달 임금 산정을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시급제 방식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이 아니더라도 31일인 달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일할계산 혹은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았다면, 미달금액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시간이 조금 적더라도(29일, 30일인 달), 조금 많더라도(31일인 달),

    209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입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중도입사할 경우 일할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9시간은 "평균" 1개월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어느 달에는 30일 어느 달에는 31일 근로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인 2,010,580원 이상을 설정하신 후 중도 입사시 이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1일의 경우 209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30일과

    2월달 28일의 경우에는 209시간보다 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균하여 209시간으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므로,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계산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