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달에는 31일까지 있어서
근무일 23일 + 주휴 4일 = 27일 * 8시간 = 216시간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느 달에는 7시간치만큼은 최저시급이 미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때에 차액분을 지급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조금 다른가 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한 것보다 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해석이 이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 보통 1년 전체 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그에 따른 월 평균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 마다 근무일수가 달라도 지급되는 월급액은 동일합니다.
한편, 매달 임금 산정을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시급제 방식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이 아니더라도 31일인 달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일할계산 혹은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았다면, 미달금액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시간이 조금 적더라도(29일, 30일인 달), 조금 많더라도(31일인 달),
209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입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중도입사할 경우 일할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9시간은 "평균" 1개월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어느 달에는 30일 어느 달에는 31일 근로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인 2,010,580원 이상을 설정하신 후 중도 입사시 이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1일의 경우 209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30일과
2월달 28일의 경우에는 209시간보다 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균하여 209시간으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므로,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한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계산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